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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친상 사기 혐의 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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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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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0-2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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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김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부조금 관련 기망행위로 인해 벌금형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씨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이는 부고를 2021년 1월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 내부 직원 게시판에 올려 전・현직 동료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습니다. 또한,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허위 부고를 알리고 부의금 명목으로 총 2천479만원을 챙기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도 확인하였지만, 김씨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이는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부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고려하여 죄질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번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숙부상이 아닌 부친상으로 허위 부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후 김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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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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