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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 여전히 빈번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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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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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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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사례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건수는 6474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급거부 제보건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에는 1만671건이었고, 2017년에는 1만81건, 2018년에는 1만2081건, 2019년에는 1만3195건, 2020년에는 1만6111건, 2021년에는 1만3887건,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는 1만2788건으로 증감을 거듭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비자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소득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전산망에 등록하고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도 여전히 "미발급"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제도는 2010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비자가 건당 요청할 경우에도 발급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을 위반하는 경우,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를 한 자에게는 건당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급 거부 사례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도 여전히 미발급하는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과 강화된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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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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