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허위 광고 의혹으로 에스더포뮬러가 영업정지 처분 받아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1-11 15:3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에스더포뮬러, 허위·과장 광고로 영업정지 2개월 받아

건강기능식품회사 에스더포뮬러가 대표인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58)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에스더포뮬러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업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후 식약처는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식약처 전직 과장인 A씨는 여에스더가 에스더포뮬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A씨는 "400여개의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에스더포뮬러 측은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관련 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