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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무죄 판결 뒤집히고 금고 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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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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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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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2명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금고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SK케미칼 대표 홍지호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마철 및 겨울철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대규모 급성 폐질환 발생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목받았다. 2011년에는 가습기를 사용한 가정에서 현기증, 호흡곤란,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급증하여 이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후 보건당국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이들 가정에서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에는 살균 화학물질 중 하나로 알려진 폴리퀴터늄-80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 물질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능 저하, 폐렴, 기관지염 등의 심각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혀 금고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각자의 책임을 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토대로 산업계는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와 제품의 품질 관리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구사항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일하는 기업들은 언제나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업계의 안전문화가 더욱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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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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