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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 한투금융 상호변경 유사상호 소동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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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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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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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와 한국투자금융(한투금융) 간의 유사상호 소동이 한투금융의 상호변경으로 끝났다. 한투금융은 지난달 25일 삼원투자금융(삼원금융)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등기를 완료했다.

이 같은 상호변경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따른 것이다. 결정에는 "한투금융이 올해 8월 31일까지 한국투자금융 또는 한국투자를 포함하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투지주는 이에 대해 올해 5월 삼원금융(당시 한투금융)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지난달 12일 양측을 심문한 뒤 이 같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삼원금융은 한투지주와 지분관계가 없는 부동산·금융회사로, 2011년에 코리아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설립되었고, 2012년에는 코리아개발산업, 2017년에는 코리아투자보증으로 개명했다.

또한, 삼원금융은 2020년에는 한화투자금융으로 상호변경한 바 있다. 삼원금융 관계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화그룹의 법무담당자의 경고로 인해 지난해 10월 한국투자금융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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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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