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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전세 사기로 깡통전세 계약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 적발, 보증보험 피해액 190억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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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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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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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은 전세금과 매매금을 모두 받은 후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일삼았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은 무려 19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 그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1000만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9000만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료 인상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아 계약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사건에서 함정에 빠진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며, 국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도 특별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부당한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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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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