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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 강남구청 고소로 인한 헬스장 임대차계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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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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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작성일 24-01-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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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헬스장 임대차계약 문제로 강남구청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후 강남구청이 입점한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양 대표 등 상인들은 강남구청과 개발업체간의 협약 내용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1~6개월 전 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대 10년간 임차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대표는 이에 반하여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강남구청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치승 대표는 2018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헬스장을 개장했으며, 매월 상당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양치승 대표 외에도 10여명의 상인들이 A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치승 대표 등은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A사 역시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합니다. 양 대표 등은 계약기간 보장 및 상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치승 대표 등은 계속되는 피해를 호소하며, 강남구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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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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