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캄보디아법인 회장, 상업은행 인가 혐의에서 무죄 선고
대구은행 캄보디아법인(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과 글로벌사업부장, 그리고 DGB SB 부행장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동안 캄보디아중앙은행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네기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350만달러(약 41억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특수은행인 DGB SB를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국제 상거래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DGB SB와 캄보디아중앙은행의 관계는 단순히 현지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 간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회장 등은 지난달에도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징역 2~4년형과 함께 벌금 82억원을 구형받았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은행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한 과정에서의 뇌물 문제와 김 회장 등의 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현지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대구은행을 운영하는 DGB금융그룹에 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되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와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은행과 DGB금융그룹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과 글로벌사업부장, 그리고 DGB SB 부행장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동안 캄보디아중앙은행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네기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350만달러(약 41억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특수은행인 DGB SB를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국제 상거래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DGB SB와 캄보디아중앙은행의 관계는 단순히 현지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 간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회장 등은 지난달에도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징역 2~4년형과 함께 벌금 82억원을 구형받았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은행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한 과정에서의 뇌물 문제와 김 회장 등의 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현지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대구은행을 운영하는 DGB금융그룹에 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되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와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은행과 DGB금융그룹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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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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