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코로나19 팬데믹 후 위스키 수요 급증, 면세제도 악용되는 문제 제기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07-18 20:0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집에서 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급 양주인 위스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위스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전보다 품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마트나 주류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위스키 브랜드들이 지금은 입고 날짜에 맞춰 새벽에 오픈런을 해야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위스키 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해외에서 위스키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150달러 이하의 1병(1리터 이하)의 위스키는 관세 면세 혜택이 있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위스키를 직접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위스키 시세가 높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판매 목적으로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면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위스키는 주세율이 72%로 매우 높기 때문에 위스키가 아닌 와인이나 맥주로 위장 신고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들도 많이 발견되어 세관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관세·무역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는 "가격을 낮게 신고할 경우 관세 포탈죄가 적용되며, 다른 물품으로 위장 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밀수입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위스키는 주세율이 높아 세관에 단속될 경우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 원가가 5,000만원 이상일 때, 관세 포탈죄의 경우에는 수입된 물품의 가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스키를 수입할 때에는 세관 규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경로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