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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 가계부채 관리 대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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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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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10-3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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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 200만원까지 조건부로 지급된 2020~2021년 1·2차 지원금이 환수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 57만 명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약 8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면제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과거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뒤 매출이 상승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 의무를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50년 만기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에 투기 가능성이 큰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의 50년 만기 취급을 자제할 것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DSR(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한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계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할 대상"이며, "과거에 유행했던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와 같은 행태는 정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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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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