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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14억원 뜯어낸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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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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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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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에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약 14억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직장 동료에게 자신이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매일 단타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것이라고 속이며 133차례에 걸쳐 총 13억86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갔다. 이 돈으로 정씨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연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정씨가 동료들에게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3명에게 합계 13억8600만원을 편취한 것은 가볍지 않은 죄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돈을 갚은 뒤 실제 주식을 구입하거나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은 후 재투자로 추가 피해를 보았다는 점은 정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동료들을 향한 신뢰를 이용하는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은 정씨에게 투자금을 맡기고 이듬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현장에서 일하며 서로 신뢰하고 지내는 동료들에게서 이런 사기 행각이 일어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며,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재무 거래에 있어서 더욱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인 예의와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할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기 행각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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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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