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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소송 관련 법안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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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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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

작성일 23-12-0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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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대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개선되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상생법)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원은 중소기업부에게 특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의 상생법은 법원이 "기술탈취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법원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고, 중소기업부도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요구하였는데, 이번 상생법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중소기업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것이다.

기술탈취로 인정된 경우, 중소기업부는 대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손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부의 조사 결과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법원이 조사 보고서를 요구해도 보고서에는 중소기업부와 대기업 간에 비밀 유지를 약속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소기업부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소기업부는 작년부터 기술탈취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사례는 없다. 하지만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기술탈취 조사를 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조사를 요청할 때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추상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부의 자료 제출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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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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