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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화물차 기사 60대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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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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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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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을 하다 도색 작업 중이던 도로 보수원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4세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후 1시 26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편도 2차로에서 8.5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도색 작업 중이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아당시 49세인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동료 작업자들과 도색 작업을 마치고 라바콘을 수거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서행 중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충북도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B씨의 사망과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숨졌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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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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