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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사기로 150배 수익 약속한 20대 2명에게 징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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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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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2-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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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 실형 선고

울산지법은 주식으로 최대 15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재테크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유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3명은 투자금 명목으로 약 7900만원을 송금했고, 가해자들은 이를 인출해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금 회수를 도망쳤다.

또한 A씨는 주식 사기 외에도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을 올리고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00만원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실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가해자의 전력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경력도 있어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주식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일깨웠으며, 사회적으로도 주식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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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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