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대법원, 선거 표지물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 시 불법 선언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12-11 11:59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을 처리하였고, 원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하였습니다.

강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선거 표지물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손으로 선거 표지물을 머리 위로 드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일정 조건에 맞춰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해당 조건은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입니다.

강씨 측은 "해당 조항의 착용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한다"며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착용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착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씨는 상고를 신청하였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예외 조항"이라며 "그 허용범위는 가급적 문…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