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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신고 납부 기한과 세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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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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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회

작성일 23-08-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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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세 신고 안내문 발송…상반기 양도한 주주는 말까지 신고 납부

국세청은 이달 초 주식을 양도한 납세 대상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자는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대주주로서의 요건은 시가총액(10억원 이상)과 지분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비상장 4%)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일 이전 사업연도의 말일에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에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한 날 이후부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올해부터는 양도하는 상장 주식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말과 2022년 말에 동일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본인이 6억원, 배우자가 5억원을 보유한 경우, 작년에 양도했으면 대주주로 간주되지만, 올해에 양도했으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주식 양도세율은 통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이외의 대주주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주식(부동산 비율 50% 이상 등)이나 부동산 과다법인(골프장 등 부동산 비율 80% 이상)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를 납부하며, 이 경우에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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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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