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전세 보증금 관련 안전 장치 임차권등기 시행으로 세입자 보호 강화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7-19 12:1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등기가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부터 시행됩니다. 처음에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전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나오면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되어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