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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위한 은행 자금 융통 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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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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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07-10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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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하여 급락하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임대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서 역전세 위험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이에 대비하며 보증금 반환용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전세계약 중 전세보증금이 전세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세 위험가구’는 102만 6천 호로 집계됐다. 작년 1월과 비교했을 때 50만 9천 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5.9%에서 52.4%로 증가했다.

전세계약은 대부분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로부터 신규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새로 체결한 전세계약의 보증금이 기존 전세계약의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집주인이 자비로 부족분을 메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차이가 클수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역전세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게 됐다. DTI는 월세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을 의미한다.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DTI를 적용하면,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역전세 위험을 최소화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다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DTI 규제가 적용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은행에서 보증금 반환용 자금을 대출하기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보증금 반환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전세 위험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서울에서는 ‘빌라왕 사건’ 등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역전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균형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역전세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호 협력적인 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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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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