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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건수 급증, 주택시장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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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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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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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개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로 인식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깡통주택 양산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악화되고 있는 임대차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는 집주인 확인 없이도 세입자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써의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게 되며, 이사를 하더라도 실거주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전국적으로 4000건 이상의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의 집합건물에서는 약 1432건의 신청이 집계되었으며, 이는 해당 통계를 발표한 이후로는 최다치이다. 전국적인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1월에는 2081건에서 지난달에는 4193건으로 급증하였다. 상반기 동안은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선 1만9484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수도권에서 신청 건수가 집중되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문제로 인해 임차권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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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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