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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명단 공개 및 체납세금 등록 말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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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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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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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금 체납 시 등록 제한에 대한 명단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명단이 공개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 안심전세앱 등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납세증명서도 추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세금 체납에 대한 기준은 국세는 2억원 이상, 지방세는 10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사업자들은 더욱 세금 납부 의무에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임대사업의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금 체납 시 등록 제한에 대한 명단의 공개를 통해 세금 납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업자들에게 경고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 효과적인 임대사업의 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과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임차인의 보호 등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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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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