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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회장,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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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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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권자이고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같이 구형했다.

해당 공판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되어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삼성에 의해 무너지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삼성물산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합병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내 기관 중 합병에 찬성한 곳이 많았고, 합병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합병이 다수 투자자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면 이런 반응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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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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