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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스토킹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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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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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3-12-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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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광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그는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재판 중인 도중에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 대해 스토킹 피해를 가했다고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 48건과 음성메시지 60건을 보내고 부재중 전화 38통을 걸며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 더욱이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서 차량 타이어에 나사를 박기까지 했다고 한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경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주운전과 스토킹 등 다양한 범행으로 인해 A씨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의 죄책이 상당히 크며, 무면허 운전과 스토킹까지 저지른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로 심각하게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재범력을 가진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고 스토킹까지 저질렀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인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과 스토킹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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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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