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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증여세 감면으로 결혼 자금 1억5000만원까지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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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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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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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자금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토종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K콘텐츠 세액 공제율은 현행 3~10%에서 15~30%로 상향 조정되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연부연납)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년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감세 효과는 총 4719억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서민 중산층에 대한 감세 효과가 6302억원으로 가장 컸고, 고소득자는 710억원으로 각각 추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등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은 278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속·증여세 개정으로 예비 신혼부부의 증여자금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직계비속 공제한도(5000만원)을 더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랑과 신부가 부모로부터 각자 증여받았다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이고 수도권은 3억원(6월 기준)인 점을 고려하여 세법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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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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