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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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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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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작성일 23-07-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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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위한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추진

주택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가 10년 만에 상향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청년과 서민 등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많은 국민들이 내 집 구매를 위해 선택하는 보편화된 자산 형성 경로입니다. 연 7000만원 이하의 총급여액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4.7%로, 2021년의 16.3%에 이어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2014년 14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약 10년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청약 수요가 많은 서울 국민주택 청약 예치금(30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의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택마련을 희망하는 청년과 서민 등 무주택 근로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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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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