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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등기 여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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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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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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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예방을 위해 등기 여부를 표기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신고가 해제 비율이 올해 1분기에만 44.3%에 달했다는 국토교통부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신고가로 계약된 아파트 거래의 절반이 취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해제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이나 집주인의 변심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 수는 실거래가 조작에 의한 집값 조작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12억원으로 신고가에 계약한 후 석 달 후에 취소하더라도 해당 평형 호가는 이미 12억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11억원에 매수한 수요자는 뒤늦게 상투를 잡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5일부터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여부도 함께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아파트의 계약된 등기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연동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등기 여부 표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시장 교란 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증권시장 수준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사 체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민간 은행, 정보 제공 업체 등을 포함한 국내 주택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진행하거나 주민들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방대한 DB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의심 거래를 신속하게 걸러내고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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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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