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 개통 후 대출 편취, 며느리에게 실형 선고
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로 대출 피소된 며느리, 징역 선고
인천지법은 8일, 시어머니를 피해로 모바일 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8천만 원을 넘는 대출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모바일 전화 매장에서 시어머니인 B씨(65)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개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A씨는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명의로 금융기관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84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전에도 A씨는 실업급여를 돕겠다며 B씨의 신분증 사진 등을 보관한 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B씨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은 8일, 시어머니를 피해로 모바일 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8천만 원을 넘는 대출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모바일 전화 매장에서 시어머니인 B씨(65)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개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A씨는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명의로 금융기관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84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전에도 A씨는 실업급여를 돕겠다며 B씨의 신분증 사진 등을 보관한 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B씨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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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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