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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월세, 전체 거래의 50% 넘어서...갱신청구권 활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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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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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7-1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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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래 비율이 4건 중 1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증금 상한제를 이용한 것으로, 현재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 8821건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에서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3만 1968건으로 전체 거래의 24.8%를 차지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거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분석가들은 전했다.

2020년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늘릴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보증금 상승률이 5%로 제한되어 있어서 전세 상승장에서 임차인에게 안전판 역할을 한다.

많은 임차인들은 전세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갱신계약을 통해 대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언제든 이주 가능한 장점을 가지게 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법인 대표는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면 2년간 발이 묶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른다. 따라서, 전세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갱신권을 활용해 이주 가능한 계약형태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 하락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서울 부동산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들은 집값 상승을 견제하며,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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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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