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단협 논란으로 감사 결과 적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부당 근무 협조 적발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일하지 않아도 정상 근무로 인정해준 사실이 서울시의 감사 결과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 단협에 대해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공사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11일 김종길 서울시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노사 단협에 근무협조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노조 간부들이 의무 근무일 중 일부를 출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실은 이 단협이 2006년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따라 조합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자료를 보면 공사에서 노조 간부들이 근무협조를 활용하여 의무 근무일에도 일하지 않은 날이 2018년에는 총 1759일이었으며, 작년에는 4418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20일 이상 근무협조를 활용한 인원도 2018년 1명에서 작년에는 4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자료에서 "근무협조 제도는 노조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 제도와 근무협조를 동시에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대폭 줄인 후에도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도 감사 결과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간부 A씨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 중 525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단 8시간만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의 의무 근무 기간 동안에도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며 공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일하지 않아도 정상 근무로 인정해준 사실이 서울시의 감사 결과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 단협에 대해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공사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11일 김종길 서울시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노사 단협에 근무협조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노조 간부들이 의무 근무일 중 일부를 출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실은 이 단협이 2006년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따라 조합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자료를 보면 공사에서 노조 간부들이 근무협조를 활용하여 의무 근무일에도 일하지 않은 날이 2018년에는 총 1759일이었으며, 작년에는 4418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20일 이상 근무협조를 활용한 인원도 2018년 1명에서 작년에는 4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자료에서 "근무협조 제도는 노조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 제도와 근무협조를 동시에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대폭 줄인 후에도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도 감사 결과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간부 A씨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 중 525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단 8시간만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의 의무 근무 기간 동안에도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며 공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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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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