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가산업단지, 국내 기업 외국기업에 역차별 혜택 제공?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적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만 받는 반면, 외국 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정부 킬러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 제안서를 제출하며 국내 기업에도 외투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방세 관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외국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중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최근 공급망의 재편과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경합의 심화로 인해 외국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새만금국가산단 1·2·5·6공구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경제특구로, 이곳에 창업하거나 시설을 신설하는 국내외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새만금산단은 2030년까지 전체 18.5㎢를 2단계에 걸쳐 매립과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8년부터 2027년까지 1·2·3·5·6·7·8공구(약 14㎢)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4·9공구(약 4.3㎢)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1·2·...
정부는 지난 6월에 새만금국가산단 1·2·5·6공구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경제특구로, 이곳에 창업하거나 시설을 신설하는 국내외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새만금산단은 2030년까지 전체 18.5㎢를 2단계에 걸쳐 매립과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8년부터 2027년까지 1·2·3·5·6·7·8공구(약 14㎢)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4·9공구(약 4.3㎢)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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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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