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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출 금리로 인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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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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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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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중인 상가 대출 금리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으로 총 179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주로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조정위원회는 2020년에 출범한 첫 해에 13건의 분쟁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여 2021년에는 130건의 분쟁을 중재하였으며, 올해 1분기에도 40건의 분쟁이 접수되어 분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으려는 이러한 시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상가 임대인은 최근 조정을 신청한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임대료가 낮아 대출 연장이 안 된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상가 인상이 불가능해 상가를 팔거나 억지로 임차인을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임대인의 대출 이자 부담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되고 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권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대출 이자 부담만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명목으로 한 임차료 인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조정위 관계자는 "편법적으로 임차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을 통해 재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접수된 179건의 분쟁 중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상가 대출 금리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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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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