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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 일가, 2조 8000억원 조달…상속세 부담으로 삼성전자 지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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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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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 일가, 2조8,000억원 조달...세금 대부분 납부 예정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11일 블록딜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약 2조8,000억원을 조달했습니다.

세 모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홍 전 관장이 3조1,000억원, 이 사장이 2조6,000억원, 이 이사장이 2조4,000억원으로 총 9조원입니다. 이들은 이미 약 6조원을 납부한 상태이며, 이번에 조달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거의 모든 세금을 납부한 셈이 됩니다.

삼성 오너 일가는 2021년부터 처음으로 2조1,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분할 납부한 후, 2026년까지 총 5년 동안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세 모녀가 한 번에 삼성전자 주식 약 2,982만 9,183주를 대량 매도한 이유는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으로만 상속세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이 남긴 유산은 약 26조원으로,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2조5,000억원입니다. 현금과 부동산 등의 유산을 제외하고 계열사 지분 상속분은 약 19조원으로, 이에 따른 상속세만 11조원입니다.

상속세에 더해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 가산금만으로도 매년 약 1,000억원에서 2,000억원에 이릅니다. 한 해에만 2조2,000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가정한다면, 배당과 주식담보대출로는 세금을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유가족이 매년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2조2,000억원의 50~6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00억원 이상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매년 다른 수단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이 회장의 결산 배당액은 1991억원, 이 사장은 932억원, 이 이사장은 620억원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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