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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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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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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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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펀드 출자 과정에서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59)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55)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로, 류 대표는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기 전 유 전 대표와 약 5년간 공동대표로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류 대표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준비해 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박 회장은 류 전 대표와 유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류 대표를 통해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주라"고 요구하여 유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 등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후로 조직 관리 명목으로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자사주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죄목들에 대해 박 회장과 함께 관련된 인물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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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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