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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벌금 2000만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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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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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작성일 23-12-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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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였던 학생은 훈방되고 저는 벌금 2000만원 물었죠."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 유명 체인 호프집 사장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초에 발생하였으며, 사장인 김씨는 회상하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김씨의 가게에 단골손님이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손님에게 학생증을 제시한 미성년자 B씨가 함께 있었는데, 김씨는 학생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B씨가 대학교에 일찍 입학한 미성년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의 지인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업주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악용한 미성년자들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업주들도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수증 사진이 게시되었는데, 해당 영수증에는 하이볼,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영수증 뒤편에 "저희는 미성년자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셨네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가 될텐데, 그냥 둘게요"라는 메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온라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첫 위반 시 최소 2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으며, 두 번째 위반 시 3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적발될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담배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2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재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주들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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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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