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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간접수출도 수출로 인정된 법적 근거 입증하며 식약처 취소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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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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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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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간접수출도 수출로 인정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는 간접수출을 수출이라고 판단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약사법은 수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반면 이미 무역업계에서는 간접수출과 직접수출 모두 수출로 인정하며, 제도적으로 완비된 상태라는 게 근거다.

대전지법 행정3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였다.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수출

이번 재판의 쟁점은 간접수출에 대한 해석이었다. 간접수출은 메디톡스가 국내 무역·도매업체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면, 해당 무역·도매업체가 통관 절차를 거쳐 해외거래처에 판매한다. 직접수출은 메디톡스의 명의로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 외국으로 반출, 해외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직접수출만 수출이고, 간접수출은 국내 판매라고 봤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수출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메디톡스는 간접수출로 인한 수출금지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메디톡스의 해외시장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법 수출 규정 개선 필요성

약사법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제인 보툴리눔 톡신(BTX)은 수출 신고 대상은 아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2018년에 간접수출을 실시하며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수출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2019년 메디톡스는 새로운 제조 시설을 건립하며 직접수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에서는 간접수출도 수출로 인정되면서 약사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앞으로도 환자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최근 일본 제조업체와 협력하며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번 재판의 판결이 메디톡스의 일본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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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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