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연구특구에서 15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재판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 청년 연구원들에게 15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친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5일, 금융·경제범죄전담부에서 사기, 사기 방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20년간 대덕 특구 지역에서 부동산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는 임대 사업 경험이 없는 주부 B씨(40대)에게 무자본으로 임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가짜 주택을 구매하도록 조력한 뒤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3억6000만원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B씨는 2016년부터 대덕 특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구매한 후, 2022년까지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세입자 131명으로부터 전세금 1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A씨의 계획에 따라 B씨는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차근차근 구매한 뒤 피해자들이 신입 사원으로서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축 다가구주택의 시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4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얻은 다른 공인중개사 C씨도 기소되었다.
검찰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과 압류 내역 등 담보권을 확인해야 한다"며 "등기소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고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5일, 금융·경제범죄전담부에서 사기, 사기 방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20년간 대덕 특구 지역에서 부동산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는 임대 사업 경험이 없는 주부 B씨(40대)에게 무자본으로 임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가짜 주택을 구매하도록 조력한 뒤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3억6000만원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B씨는 2016년부터 대덕 특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구매한 후, 2022년까지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세입자 131명으로부터 전세금 1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A씨의 계획에 따라 B씨는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차근차근 구매한 뒤 피해자들이 신입 사원으로서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축 다가구주택의 시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4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얻은 다른 공인중개사 C씨도 기소되었다.
검찰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과 압류 내역 등 담보권을 확인해야 한다"며 "등기소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고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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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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