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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왕가탕후루, 식품법령 위반 사실 적발에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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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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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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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왕가탕후루,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법령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인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부산 동래구청의 합동 점검에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실이 밝혀졌다. 달콤왕가탕후루는 부산 소재 달콤나라앨리스에서 6월부터 생산되어 탕후루 제조용으로 가맹점에 공급되고 있는 달콤 시그니처 분말이다. 이 분말은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도 않았다. 해당 제품은 규정상 3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나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하여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해야 하는데,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달콤나라앨리스에서 이 분말을 납품받아 탕후루를 제조하는 경남 거제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도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또 다른 경남 진주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종사자 일부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달콤나라앨리스와 해당 매장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이틀 후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물질 검사를 마치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착오가 있었고, 이를 즉시 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시험 성적서를 공개하며 제조일 미표시,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문제도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는 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비 및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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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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