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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바람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 "재산 분할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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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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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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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여자와의 부정한 관계로 30년 동안 고난을 겪은 한 아내의 이혼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30년 차인 전업주부 A씨는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참여하여 이혼 관련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다"는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자주 바람을 피웠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남편의 행동에 원망스러웠으나 아이들을 위해 참아왔다고 전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품은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그러나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고 한 번 더 바람을 피우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모두 넘긴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다.

A씨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각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남편의 재산을 모두 넘겨받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요?"라고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에 이경하 변호사는 "각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남편의 부동산을 모두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며, 협의나 심판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산분할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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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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