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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국산 주류 가격 인하를 위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시행 조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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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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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11-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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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와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집니다.

김 청장은 규제 중심의 주류 분야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산 주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류 통신판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 범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류업계에서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유통구조가 단순화되어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등 주류 업계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조기 시행하여 국산 주류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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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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