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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안정적 운영 위해 검사 임기 제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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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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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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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퇴임, 공수처의 필요성 강조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년간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검사의 기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16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5년간 공수처를 만드느냐를 두고 논란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가 필요한 조직이란 얘기"라며 "흔들리지 말고 할 일을 하자고 당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 출범 후 수사 능력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수처가 맡은) 사건 한 건 한 건이 민감하고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소 또는 공소 제기를 요구한 수사 대상은 단 8명에 불과했습니다. 3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6%(173건 중 45건 기각)로 기간 동안의 검찰(5.8%)보다 다섯 배 가까이 높습니다.

김 처장은 검사의 기본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3년간 일해도 연임한다는 보장이 없는 구조는 인력 이탈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동안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며 "수백 개의 규정을 만들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후임들이 일할 기반을 갖춰놓고 나갈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는 20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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