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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의 요건과 사후관리 기간이 완화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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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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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1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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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로 인한 세 부담 완화 및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가업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받으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세법에는 공제 가능한 업종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공급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은 가업의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4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 또한 가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50% 이상 또는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며, 상속 시점 이전에 가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의 임원으로 등록하고, 그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는 상속인의 가업 종사, 상속 지분 유지,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고용 유지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지난 해 말 세법 개정으로 인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제는 기간 내 가업용 자산을 40%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에는 20% 이상 처분 불가). 또한, 고용 유지 의무 비율은 매년 100%에서 전체 기간 평균 90%로 낮추어졌습니다.

이러한 완화된 규정은 올해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이전에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때는 공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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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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