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의 가상자산 증권 판단과 한국의 엄격한 증권성 인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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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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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증권으로 인정하는 판단이 한국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인 조재빈 변호사 겸 가상자산 형사 대응 팀장은 18일 블루밍비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가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은 1차 판단에 불과하며, 본안에서 판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증권으로 인정되더라도, 한국은 증권 여부를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증권성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처벌 수위에 관해 조 변호사는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루나의 투자계약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 부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전날 주최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법제 동향 및 쟁점 진단 웨비나에서도 "미국에서 인정되는 투자계약증권과 한국에서 인정되는 증권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며 "미국에서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한국에서는 법 체계의 차이로 인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 기준에 따르면, 투자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만으로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국내 자본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라며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범위가 미국에 비해 더욱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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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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