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11억원 부당이득 혐의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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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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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회장, 11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로 실형 확정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 그룹 경영 전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대법원 1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A씨는 집행유예 3년(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회장은 에코프로비엠의 자회사로 이차전지 양극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2020년 1월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1년 9월에도 추가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 회장 등은 이들 사실을 알게 된 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시에 앞서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와 아들, 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이런 수법으로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A씨도 배우자 명의 계좌로 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처음으로 심리한 1심에서 이 회장은 집행유예 5년(징역 3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 벌금 2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그룹 총수이자 이 사건의 미공개정보 생성과 관리의 최종 책임자"라며, "미공개정보의 이용 횟수, 얻은 이익,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들과 책임의 정도 차이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위의 판결을 통해 에코프로의 상장 작업 등 그룹 경영 전반에도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의 실형 확정은 그룹의 신뢰성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부사장 A씨의 집행유예 확정 역시 그룹 내부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은 엄중한 경영통제와 법적 준수의식을 바탕으로 회복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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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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