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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증시, 시장경보제도 시행 및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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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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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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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증시, 시장경보제도 본격 시행 및 규정 개정

새해 2023년 증시가 라덕연 사태, 2차전지주 급등, 초전도체 테마주 난립 등의 다사다난을 겪으며 마무리되었다. 내년부터는 장기간 우상향한 불건전 종목에 대해 시장경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자산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영문공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 첫 거래일인 2일부터 크게 6가지 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도입된다. 우선, 올해 증시를 뒤흔들었던 라덕연 사태와 영풍제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우상향한 불건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초창기 불건전 요건이 지난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은 장기간 통정 거래를 통해 삼천리,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당국의 조사에 착수한 소식에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며 대규모 하한가 사태로 이어졌다. 라덕연 사태로부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800% 가량 상승했던 영풍제지 주가가 급락하자 검찰은 특정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거래소와 관련 기관은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주가가 1년에 200%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종목에 대해 투자 경고나 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초창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했다.

투자 경고나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매매 거래 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나 신용 거래 제한 등 추가적인 매매 제한 조치도 가능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던 조치들이 시장경보제도의 본격적 도입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이익과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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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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