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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의와 법적 지위의 명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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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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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09-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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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합성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아직 합성데이터의 정의와 법적 지위가 모호하여 산업계에서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성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며,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재현해 생성한 가상 데이터를 말합니다. 실제 데이터와는 달리 법적인 제약이 적고, 다양한 버전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성데이터는 원본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합성데이터를 다양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정부 데이터와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치료 데이터를 결합·가공한 합성데이터를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 통계청은 보유한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부분적으로 합성해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 노동청은 사업장 패널 정보에 대한 합성데이터를 만들어 직업교육이나 기업 생산성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 만큼 국내에서도 합성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AI 모델링을 위한 자료나 데이터 경진대회의 학습데이터로 활용되는 등 합성데이터의 활용은 제한적입니다. 합성데이터의 정의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여 합성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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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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