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사고, 제조상 결함 없다-법원 판단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대한 사망사고, 테슬라 측은 책임 없다는 법원 판결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사고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첫 판단으로, 앞으로도 같은 유형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1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다고 보고, 테슬라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테슬라에 4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시작되었다.
해당 사고 당시 차량 소유주인은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채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량은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고 나무에 부딪히면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 밖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며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 정신적 고통, 생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피해자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배심원단은 재판을 마친 뒤 테슬라 측의 주장에 따라 사고의 원인은 오토파일럿의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사고에 대한 첫 판단으로, 이후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사고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첫 판단으로, 앞으로도 같은 유형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1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다고 보고, 테슬라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테슬라에 4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시작되었다.
해당 사고 당시 차량 소유주인은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채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량은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고 나무에 부딪히면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 밖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며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 정신적 고통, 생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피해자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배심원단은 재판을 마친 뒤 테슬라 측의 주장에 따라 사고의 원인은 오토파일럿의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사고에 대한 첫 판단으로, 이후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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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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