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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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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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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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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과 경기 동두천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에 충남 아산에 위치한 철강회사 동창알앤에스에서 근무하던 A씨(52)가 3.5톤의 파이프 다발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A씨는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파이프를 쌓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A씨는 중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였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 동두천 송내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중흥토건 하청업체의 노동자인 B씨(63)가 폐기물을 옮기다가 8m 아래로 추락해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8일 밤에 별세했다.

양 사업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상시적으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근로자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노동부는 작업을 중단시켰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추락과 끼임은 부딪힘과 함께 가장 흔한 사고 유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289명) 중 146명(50.5%)이 추락 사고 또는 끼임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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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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