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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용차 자동차세 개편 추진…전기차 자동차세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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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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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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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추진…전기차 세금 인상
정부가 승용차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cc)에서 차량 가액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고려할 계획이다. 이는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0일,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개편안을 마련한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관련 입법에 착수할 것이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991년부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책정되어 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000cc 이하일 경우(cc당 80원), 1600cc 이하일 경우(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cc당 200원)로 분류되어 있다. 반면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는 과세표준이 정액 10만원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자동차세 개편 논의는 전기차의 본격적인 도입과 관련이 깊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훌쩍 넘는 테슬라S(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0만원이다. 하지만 자동차세에 붙는 교육세가 30%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13만원이 된다.

반면에 테슬라S의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80 3.5(3470cc)의 경우 자동차세가 69만4000원이며 교육세 20만8200원을 합산하면 실제 납부액은 90만2200원이다. 또한, 비영업 승용차의 경우에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이 이루어지지만 전기차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를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동차세의 과세기준 역시 적절히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기차의 세금 인상 등의 현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정책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각도로 고려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적절한 자동차세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와 관련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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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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