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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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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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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7-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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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전략기술기업에 단수 평가 허용하는 초격차 기술 특례 도입
정부는 첨단·전략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격차 기술 특례를 포함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딥테크,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율도 마련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격차 기술 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국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상장 신청부터 심사 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조기 상장에 기반한 미국의 FANG(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사례를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FANG 사례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개별 기업의 성장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의 생산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혁신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상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생명과학업종 기업에 대해 재무 요건을 면제하는 등 미래성장성 반영 비중이 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홍콩은 바이오테크 기업에 이익 대신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관행이 첨단·전략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술특례상장 기업에서는 주가 하락이나 저조한 실적 등 문제가 발생하여 사후적인 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선하여 첨단·전략기술기업의 상장을 원활히 지원하고,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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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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