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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 폐지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동향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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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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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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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 세계 각국에서의 현황

미국에서는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이 1986년에 개정되어 모든 연령 차별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정년제는 금지되었고, 영국에서도 2011년 이후로는 노동관계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년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04년에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되어 최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65세 미만 정년제를 둔 사업장에는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정년제 폐지 등 중 하나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세계 각국의 정년제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정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 이 결정에서는 고령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쇠퇴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진대사를 촉진해 사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도 정년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2013년에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을 통해 모든 사업장의 최소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었다. 이제 정년 연령에 대한 연장이 논의되고 있으며, 개별 기업에서도 단체교섭에서 정년 연장안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연금 개시 연령 이전에 정년을 맞이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이다.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55세로 규정되어 있던 기업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55세부터 60세 구간의 연봉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로 간주하여 무효로 한다고 판결하였다.

세계 각국에서의 정년제 정책은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노동력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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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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