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청,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 실시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 실시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전국 최초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운행은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인근의 자동차 전용도로(고하대로, 무영로, 압해대교)에서 전남경찰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초소형 전기차는 2017년부터 매년 약 2,000~3,000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19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 및 충돌 안전성을 입증해왔다. 최근에는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가 해소되면서 초소형 전기차는 기존의 소상공인 주력 배송 수단인 경형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배송 연계 등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범운행 범위를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를 우정사업본부에 도입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행 기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가 자유롭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전국 최초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운행은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인근의 자동차 전용도로(고하대로, 무영로, 압해대교)에서 전남경찰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초소형 전기차는 2017년부터 매년 약 2,000~3,000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19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 및 충돌 안전성을 입증해왔다. 최근에는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가 해소되면서 초소형 전기차는 기존의 소상공인 주력 배송 수단인 경형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배송 연계 등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범운행 범위를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를 우정사업본부에 도입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행 기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가 자유롭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허위 서류 작성으로 5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 검찰에 송치 23.11.30
- 다음글머스크의 태양광 사업, 뒷전으로 밀려나다 23.11.3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